대법원 1부(주심 박정화 대법관)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
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1, 2심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, 대법원에 상고했다.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.
현실과 판타지를 구분 못하다 제대로 훅 가네요. ㅎㅎㅎ
평범한 일반인이었으면 10년 넘을텐데......
쩐 있으니 좋은 변호사 붙여서 집유를 받아버리는군요. ㅎㅎ
역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군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