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900여명중 95%인 3700여명 해당
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. 이른바 ‘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’인데,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약 95%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(華僑)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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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원해야됩니다.
영주권자 자녀라고 한국국적을 주는것은 말이 안되죠.
한국인이 되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된다고 봅니다.
게다가 영주권자 자녀들중 95퍼센트가 중공인이네요..
주제가 정치적으로 넘어갈지 모르니 그냥 신문 기사라고 하겠습니다.